김밥 먹으며 6시간 내내 회의

"처분을 의결한 8월 27일 전체회의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녁 8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부터 쉬지 않고 진행돼 위원들과 담당 직원들은 저녁은 별도 식사 시간 없이 김밥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SK텔레콤(SKT)을 대리하는 로펌 2곳도 모두 출석해 많은 질의가 오갔고, 송무팀도 배석해 법적인 검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법률과 회계 전문가가 절차적이고 실체적인 모든 면에서 조사와 처분이 적법하고 합당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서울 시내의 SK텔레콤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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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SKT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송무팀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조사 단계부터 송무팀이 함께 검토했습니다. 적법하게 내려진 처분이라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송무팀은 지난 8월 27일, 개인정보위가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T에 과징금 1347억910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과징금 1347억9100만 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처분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4월 출범한 개인정보위 송무팀은 소송 업무를 전담하면서 개인정보위의 법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처분 대상이 늘고, 처분에 불복한 기업 등의 처분 취소 소송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역할이 크게 확대된 개인정보위 송무팀을 만났다. 답변은 류승균(38·변호사시험 2회) 팀장이 주로 하되 팀원들이 보충 설명했다.


- 송무팀 출범 후 달라진 점은

"'팀'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송무를 담당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졌다. 출범 전에는 각 조사과에서 사건 별로 담당하는 인원이 달라 정보 공유에서 아쉬운 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확실한 창구가 생긴 것이라고 보면 된다. 법무감사담당관과 조사관들이 행정 처리와 송무 업무를 담당해 벅찬 부분이 있었다. 송무팀 차원에서 요구 사항과 처리 가능한 사항을 사건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힌 것이 큰 장점이다.


개인정보위와 관련한 판결은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송무팀 차원에서의 대응을 통해 소송 수행의 질이 향상되고 있다고 본다."


- 개인정보위 결정·처분 파급력이 큰데


"개인정보위의 업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개인정보위의 처분은 법리를 제시하는 성격도 있다. 공정거래와 달리 법리 형성이 완전하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의 법률 검토와 소송 수행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적법성을 인정받고, 개인정보위의 심결과 처분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소송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혁신'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은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되 혁신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큰 방향에서 움직인다.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데, 전부 동의를 받는 것은 서비스 구축에 저해가 된다.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종전에는 단순히 동의를 받았는지만 검토하면 됐던 데 비해, 이제는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 주체의 권리 사이의 이익을 따져야 해 법적인 판단이 훨씬 중요해졌다. 송무팀도 이에 따라 법리를 검토하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 '빅테크'에 대한 제재도 눈에 띄는데


"개인정보위는 다른 행정청과 달리 구글이나 메타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 로펌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는 것에 반해, 개인정보위 송무팀은 팀장을 포함해 6명뿐이라 한정적인 자원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기관보다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는 중이다.


개인정보 관련 사건은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별로 큰 틀의 원칙은 같다. 빅테크들은 전 세계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EU 등 해외 제재 사례가 국내 판단에도 참고할 수 있다. 조사나 소송 단계에서 사업자들이 해외 사례를 많이 인용하고 있고, 개인정보위도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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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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