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 이하'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된다. 그간 매출 상한선이 없어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라는 제도의 기존 취지가 퇴색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기부는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연 매출 30억원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제도 정착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 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지금껏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부정 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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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환 전상연 회장은 "연 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해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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