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공공지원 임대주택 ‘보증금 피해’ 구제 조례안 발의
‘융자 지원’ 명문화한 조례 개정안 긴급 발의
서울시의회가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6일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긴급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서울시가 긴급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서울시는 이사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게 융자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금융·주거 상담, 임시거처 제공, 이주비 지원 등 다각적인 임차인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최 의장은 이와 함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보증보험 가입 법제화 촉구 건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 건의안은 공공토지 기반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 특례 신설,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 대상 정보공개 의무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감독 책임 강화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공공을 믿고 입주한 임차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단 한 명의 피해자도 방치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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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과 건의안은 다음 달 2일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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