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어민 소득 증진·생계 안정 최선"
공익직불제법 등 '3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어민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직불제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등 '3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공익직불제법에 따라 연간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인 3,700만원은 지난 2009년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경제 상황과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농림부 장관이 5년마다 고시하도록 하고, 종합소득 금액에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제외하도록 했다.
현행 '녹색제품 구매촉진법'도 저탄소·친환경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녹색제품 인증이 공산품 위주로 지정되면서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저탄소·친환경 농산물도 녹색제품에 포함시켜 소비 촉진을 유도하도록 했다.
'조특법' 개정안은 연근해어선 감척 지원금(폐업 지원금)의 일몰 기한 없는 비과세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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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 등 농어민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 농어가와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농어촌 현실과 농어민 삶을 대변하고, 농어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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