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해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열어
경남 창원특례시 진해구 경제교통과는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과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 차량 고장, 응급환자 치료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매월 심의해 과태료 부과 또는 면제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 27일 열린 심의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 부과된 과태료 총 28건 중 19건은 의견진술을 수용해 비부과 9건은 부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에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법원으로 송부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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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경제교통과장은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교통질서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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