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실시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꼬리물기·끼어들기…경찰, ‘5대 반칙 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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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반칙 운전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이다.

경찰은 꼬리물기가 잦은 핵심 교차로 883개소, 끼어들기 잦은 곳 514개소, 유턴 위반 잦은 곳 205개소 등에서 캠코더 단속을 한다. 해당 장소에는 운전자 유의사항이 담긴 가로막(플래카드)을 설치해 집중단속 중임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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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부터 지켜나간다면 큰 범죄와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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