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추석 연휴 승차권을 다음 달 1일부터 나흘간 예매를 받는다고 밝혔다.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한다.


코레일 홈페이지 내 명절 예매 전용 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비대면으로 철도회원만 예매 가능하다. 먼저 교통약자를 위해 1일과 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매할 수 있다. 65살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가 먼저 예매할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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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매는 교통약자 본인을 포함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예매할 수 있다. 승차권에 교통약자 고객 이름이 표시된다. 본인이 승차하지 않는 등 부정하게 쓰면 다음 명절 사전 예매에 참여할 수 없다. 3일과 4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온라인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승차권은 9월 4일 오후 5시부터 결제 가능하다. 교통약자 사전 예매 승차권은 10일 자정까지, 일반예매 승차권은 7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한다. 마감 시한까지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 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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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가 어려운 경우 철도고객센터 전화 결제를 이용하거나 역창구에서 결제하면 된다. 전화 결제한 승차권은 열차 이용 전까지 전국 역 창구에서 신분증 확인 후 발권해야 한다. 카카오·네이버 등 일부 결제사를 이용하면 추첨을 거쳐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행사를 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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