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親日派재산 후손 재매각 방지' 심의기구 신설
지난 5월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 신설
국가보훈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을 후손들이 재매각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설치한다.
보훈부는 지난 5월 말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내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친일귀속재산이 그 후손에게 재매각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매각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보훈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친일귀속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매각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과거 수의계약 사례 341필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수의계약 사례 중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으로 추정되는 사례로 ▲점유물(필지 내 묘지 또는 건물 존재) ▲권리관계(공유지분 설정) ▲매수자 특성(가족 매수)에 따른 3개 유형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훈부는 잔여재산 842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친일귀속재산의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를 선별, 집중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에 신설된 소위원회는 후손 재매각 추정 재산과 동일한 유형의 재산 118필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추진될 경우 중점적으로 심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매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훈부는 하반기엔 친일귀속재산의 위탁관리자이자 국유재산 관리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잔여재산의 관리 상황을 정밀 점검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과 적정 대부계약을 통한 대부료 부과 등을 철저히 시행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등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잔여재산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는 9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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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친일귀속재산에 대한 매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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