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유도제 '에토미데이트' 마약류로 지정·관리
식약처, 오·남용 우려 물질 7종 신규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토미데이트 등 오남용 우려 물질 등 총 7종을 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약류로 지정하는 물질은 국내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에토미데이트와 렘보렉산트, 유엔(UN) 마약위원회(CND)가 마약류로 지정한 엔-피롤리디노 프로토니타젠 등 총 7종이다.
전신마취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는 불법 유통 등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해 왔으나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대용으로 불법 투약되거나 오·남용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지속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마약류 지정을 하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되면 의약품 수입부터 투약까지 모든 단계에서 취급 보고의 의무가 부여돼 실시간 정부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오남용 우려 사례 등을 즉시 인지해 조사·단속을 할 수 있어 불법 유통·투약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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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이 기존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서 마약류로 관리가 변경됨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체들이 공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긴밀히 협의, 의료 현장에 적절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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