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30대 농장주가 먹이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소 60여마리를 굶겨 죽게 한 농장 전경. 해남군 제공

30대 농장주가 먹이를 고의적으로 주지 않고 소 60여마리를 굶겨 죽게 한 농장 전경. 해남군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자신이 키우던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게 한 농장주 구속될 판이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자신의 축사에서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수 개월간 소들에게 고의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를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D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