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마리 소 굶겨 죽인 30대 농장주 영장 신청
경찰,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
자신이 키우던 소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굶겨 죽게 한 농장주 구속될 판이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축사 주인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전남 해남군 송지면 자신의 축사에서 키우던 소 67마리 중 63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수 개월간 소들에게 고의적으로 먹이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를 방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선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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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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