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점 실태조사 결과 고령자 계약 관련 피해 증가
계약 안내와 실제 요금 다른 사례 많아 교육 진행

고령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사업자 간담회 현장 모습. 전남도 제공

고령 소비자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사업자 간담회 현장 모습.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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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로 판매점 간 단말기 가격이 심화돼 가격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호남권소비자보호 유관기관과 피해 예방에 나선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소비자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 1~4월 지난해 같은 기간(276건)보다 20.7%(333건)나 늘었다. 특히 고령소비자(65세 이상)는 지난해(28건)보다 39.3%(39건) 증가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계약 당시 안내받은 단말기 가격이나 월 청구 요금 등이 실제 금액과 달리 계약이 되는 등의 계약 관련 피해가 85.0%(3,475건)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고령 소비자(595건)의 계약 관련 피해가 90.2%(537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남도는 한국소비자원,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이동전화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 판매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518개 중 구체적 조건을 기재하지 않고 '공짜', '무료'라고 표시·광고한 판매점이 18.9%(98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 사례는 실제와 다르게 단말기 가격을 '공짜', '무료'라고 광고한 경우가 10.2%(53개),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가라고 광고한 경우 10.2%(35개)였다.


전남도는 판매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령 소비자 대상 '공짜', '무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와 소비자 보호 유관기관 간담회를 지난 3일 열어 판매 현장에서 사업자가 계약 정보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토록 할 것을 협조 요청했다.


올 하반기에는 소비자단체·시군 합동으로 고령 소비자 대상 피해 예방 교육을 해 이동통신 계약 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내용과 피해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소비자상담실과 대응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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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판매점마다 이동전화 구입 조건이 다를 수 있다"며 "사업자가 홍보하는 내용만 믿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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