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장현국 1심 무죄에 항소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주가를 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장 대표의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 대표는 위메이드 대표였던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뒤 3000억원 상당의 위믹스를 처분해 부정거래,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투자자들이 장 대표의 해당 발언에 속아 위믹스 코인을 매입했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의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5일 1심에서 위메이드의 주가가 오른 것이 위믹스 코인 가격의 상승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위메이드 주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장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위메이드도 무죄로 판결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