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시니어존' 골프장에 차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70세 이상 노인의 회원권 구매를 금지한 골프장에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는 노인 입회를 제한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골프장에 차별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한 골프장에서 70세 이상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것이 차별이라며 진정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한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는 골프장 운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회칙을 개정해 70세 이상의 회원 가입을 막았다. 골프장 측은 급경사지가 많은 해당 골프장 특성상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우려돼 회원권 구매에 연령 제한을 뒀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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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해당 골프장 회원의 절반가량이 70세 이상 노인인데 노인 사고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이에 따른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 회원의 보험 가입을 강화하는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권 구매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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