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이 '착한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군 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부산시 기장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오는 7월 2일 공포한다고 27일 전했다.

이 조례는 성실한 납세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방 재정 자립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다. 단순히 세금을 제때 낸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경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역 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단체·법인 가운데 체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를 무작위 전산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단순한 '운 좋은 당첨'이 아닌, '신뢰받는 납세자'로서의 상징적 보상이 주어지는 셈이다.

또 군은 별도의 심의를 통해 '우수납세자'를 선정해 감사패와 함께 인증 동판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들에게는 ▲기장군 금고은행 대출금리·수수료 우대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2년간 징수유예 담보 면제 ▲1년간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 생활에 직결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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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복 군수는 "이번 조례는 조세를 납기 내 성실히 납부한 군민들의 '자발적 책임'에 보답하는 정책"이라며 "성실납세가 곧 '군 발전의 동력'이란 공감대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 문화를 뿌리내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향후 납세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세의 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장군청.

기장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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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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