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

홍성군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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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보건소는 기본 중위소득 14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인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 기준 130% 미만으로 구분해 적용했던 지원 기준을 연령과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완화해 더 많은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은 "올해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66개 질환이 추가되며 더욱 확대됐고, 신청 방식도 우편과 팩스로 가능해지는 등 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제도의 변화가 실제 환자와 가족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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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은 희귀 난치 질환을 진단받은 후 산정 특례에 등록된 기본 중위소득 14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과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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