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유족 대표 비방…누리꾼 벌금 3천만원
'가짜 유족' 등 허위 글 온라인 게시
광주지법 “공감 결여 행위 용인 안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온라인에서 비방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유가족협의회 대표 박한신씨를 향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번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에 거주하는 회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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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유가족 대표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기본적인 공감 능력조차 결여된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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