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족' 등 허위 글 온라인 게시
광주지법 “공감 결여 행위 용인 안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대표를 온라인에서 비방한 누리꾼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직후 브리핑 등 공개 활동에 나선 유가족협의회 대표 박한신씨를 향해 '가짜 유족'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번 참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광주에 거주하는 회사원이다.
재판부는 "온 국민이 함께 애도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허위임이 명백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 유가족 대표를 비난하고 조롱했다"며 "기본적인 공감 능력조차 결여된 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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