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 방지해야"
충남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회의에 종이로 만든 회의자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 4 더블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로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종이 없는 회의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종이 없는 회의의 정의 및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 연간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적 평가와 우수 부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포함돼 있다.
조철기 의원은 "A4용지 한 장 생산과 인쇄 과정에서 10L의 물과 24.4g의 탄소가 배출된다"며 "회의자료 인쇄·발간에 따른 행정력, 자원 낭비를 사전에 방지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구 온도 상승과 이상기후로 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상황에서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는 필수적"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행정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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