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입국해 12년 동안 불법체류
총기·탄약 냉장고로 위장해 북한으로 보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북한으로부터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받고 총기·탄약과 전자기기 등을 밀수출한 중국인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에서 불법 체류 중인 중국인 웬셩화(42)는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위반 모의 혐의 1건과 외국 정부의 불법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 1건을 인정했다.
2012년에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웬은 2013년 12월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렀다. 그는 미국 입국 전 주중 북한 대사관에서 북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들은 웬에게 미국에서 물품을 구해 북한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웬은 2022년에 북한 정부 관계자 2명에게서 온라인 메신저로 총기 등 물품을 구입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밀수출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5월 북한 측이 보내준 돈으로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총기 상점을 사들였다. 그런 다음 웬은 총기와 탄약을 냉장고로 위장해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컨테이너에 실어 밀수출했다. 이 화물은 홍콩을 경유해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다. 웬은 북한 정부로부터 이 대가로 200만 달러를 받았다.
수사 당국은 지난해 8월 수사 당국은 웬의 집에서 그가 북한에 보내려던 군사용 화학 위협 식별 장치와 도청 기기를 탐지하는 휴대용 광대역 수신기 등 군사용 기기 2대를 압수했다. 또 한 달 뒤인 같은 해 9월에는 웬이 북한에 보내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9㎜ 탄약 약 5만발을 압수했다. 웬은 지난해 12월 연방 검찰에 구속됐다. 그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북한 공무원과의 밀거래 정황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 법무부는 웬이 미국의 브로커로부터 드론이나 항공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열화상 장비와 민간용 항공기 엔진 등을 구입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웬은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혐의로 최대 20년, 외국 정부 불법 대리인 혐의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그의 선고 기일은 8월18일이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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