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 상임위 통과

전남도의회는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 고유의 전통예술과 생활양식을 문화산업 자원으로 발굴·육성해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인정 전남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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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전통문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기반시설 조성, 창업 지원, 상품 개발·제작, 유통망 구축 등 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겼다. 또한 전통문화와 연계한 관광·교육·체험 프로그램과 각종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전남의 전통예술과 생활양식을 도민과 관광객이 직접 체감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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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서편제와 진도아리랑, 소치 허련의 남종화, 그리고 전남의 미식 문화 등에는 남도 고유의 정서와 혼이 담겨 있다"며 "전통문화는 더는 단순히 보존해야 할 유산이 아니라, K-컬처의 뿌리로서 새로운 산업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문화산업 진흥 조례가 전남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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