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상 전용면적 50㎡ 이하
월 임대료 16만 8000∼18만 5000원

세종시청 전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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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50세대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공급 대상 주택은 금남면 소재 전용면적 50㎡ 이하 다가구주택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1순위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기존 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애 이미 입주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 746만 9000원, 월 임대료 16만 8000∼18만 5000원으로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세입자는 최대 9회까지 임대 재계약을 맺을 수 있어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는 오는 10월 이후 이뤄진다. 다만 주택 개보수 완료 시점에 따라 입주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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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근 주택과장은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주거 비용 부담 완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표윤지 watchdo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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