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의무 위반…사업주 책임과 별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도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수거차 운전자, 금고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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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교 1학년생(당시 7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해당 장소에 차량을 진입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충분한 주의의무 없이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안전장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책임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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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 철거, 2~3인 1조 근무 원칙 무시 등 현장의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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