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수거차 운전자, 금고 4년
주의 의무 위반…사업주 책임과 별개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단지 인도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재활용품 수거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후진하다 초등학교 1학년생(당시 7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 효율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해당 장소에 차량을 진입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충분한 주의의무 없이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주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안전장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책임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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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기둥 철거, 2~3인 1조 근무 원칙 무시 등 현장의 구조적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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