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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환자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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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톨릭대병원 2심도 패소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10대 환자가 숨진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병원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2심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것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중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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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15일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봤다.


2023년 3월 대구에서는 만 17세 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 연락을 취했으나 병원들은 의료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절했다. 심정지 상황에 이른 환자는 결국 숨졌다. 연락을 받은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당초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 출장을 가서 없다"며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개월간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고 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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