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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직원, 복리후생비 과다 청구 등으로 6700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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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보고서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복리후생비를 과다·중복·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6712만원 상당의 국고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 청구를 통해 지출액을 부풀린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2265만원을 횡령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직원정보자료수집비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1739만원을 또 횡령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는 54일간 초과근무도 하지 않고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사무실 인근 식당·주점에서 식사비와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특근 매식비 2708만원도 사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국고금 약 6712만원을 횡령한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A씨가 결재를 올린 서류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B 팀장의 비위 행위는 추후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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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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