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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한 장이면 주차 딱지 없던 일..."천안시의원은 천룡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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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3년간 시의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건 면제
무소속 이종담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아

공문 한 장이면 주차 딱지 없던 일..."천안시의원은 천룡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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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지난 3년간 시의원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건을 면제해 시민들 사이에서 "시의원은 천룡인인가?"라는 냉소가 터져나오고 있다.


천룡인은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일종의 귀족으로 법과 상식을 적용받지 않고, 세상 모든 특권을 누리는 존재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년간 시의원들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건을 면제해줬다. 무소속 이종담 의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김명숙·유영채·이병하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구 의원이 각각 1건을 기록했다.


이종담 의원은 2023년에 1건, 지난해에는 6건을 면제받았다. 올해는 지난달과 이달에 각 1건씩 면제받았다. 최근 면제는 배우자 명의 건물 앞 도로에서 적발된 건으로 본인 지역구인 불당동도 아니었다.


이 의원이 보낸 공문에는 "주민 불편 사항 청취 및 해결을 위한 민원 처리 과정 중 현장 방문 시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태료 면제를 요청하오니, 심사 후 처리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시는 이를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시행규칙의 과태료 부과 면제 사유로 인정했다.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며, 면제 사유로 재난 구조와 긴급 상황 등 6가지 항목이 명시됐다.


과태료를 면제받기 위해선 엄격한 증빙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적용된 것이다.


천안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 누구라도 사전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구청별로 외부 민간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매주 심사해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받은 시의원 중 단 한사람도 천안시에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동안 심의위원들은 시의원이 보낸 공문 한 장만 보고 '그밖의 부득한 사유'라고 판단한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천안시 관계자는 "그런 셈"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박탈감은 상당하다. 한 택배기사는 "배송 중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나오면, 배송 내역부터 주차 불가 사유까지 증빙해야 겨우 면제가 될까 말까"라며 "시의원은 공문 한 장이면 된다니 참 부럽다"고 말했다.


불당동에 거주하는 박모(28) 씨도 "저도 주차 공간이 없어서 딱지를 엄청나게 떼였는데, 시의원은 공문 한 장이면 해결된다니 황당하다"라며 "시의원은 진짜 법 위에 있는 천룡인인가 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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