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보 계약이전, 공제가입자 영향 없어”
“MG손보는 새마을금고 자회사 아냐”
상표권 계약 통해 브랜드 일시 사용
“가교보험사 설립 시 상표권계약 즉시 해지 검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라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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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MG손보는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새마을금고와의 상표권 계약을 통해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회사"라고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만약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올해 12월31일이기 때문에 MG브랜드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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