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확실성 제거하고, 향후 유사 사례 예방"

민주당 박수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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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바꿔치기'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14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지키고 정당 추천제도의 취지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에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 등록이 불가하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다 당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당적이 없는 외부 인사가 등록기간 중 갑자기 입당해 후보가 되는 경우는 막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규정에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등록 불가 사유에 명시해 사실상 '꼼수 후보 교체'를 차단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당은 헌법상 중요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례는 현행 공선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판례(91헌마21)에서도 정당의 공적 기능과 헌법적 지위는 명확히 인정돼 왔으며, 헌법 제8조 제2항은 정당 활동의 민주적 절차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박 의원은 "'12.3 내란의 밤' 이후, 헌법과 국민을 무시한 권력기관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 같은 중대한 국가 의사 결정에서조차 꼼수가 반복되는 데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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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입법부의 책임으로 위헌·위법 소지를 없애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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