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154만원까지 절세효과
중소기업중앙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사장님의 절세 전략'으로 손꼽히는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목돈마련 제도로 폐업, 노령 및 재난 등 업주들이 겪을 수 있는 생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매년 납부한 총 부금액 중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금액에 따라 절세 효과는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예상된다. 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는 평소보다 50% 이상 노란우산에 더 많이 가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3년과 지난해 월평균 노란우산 가입자 수는 약 2만 명이지만 5월 한 달 동안에만 약 3만명씩 가입했다.
노란우산은 사업비를 떼지 않고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를 적용해 목돈 마련에도 유리하다. 지난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까지 인하함에 따라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도 인하된 반면, 노란우산의 폐업공제금 지급이율은 2023년부터 3.3%로 유지되고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며, "더 많은 사장님이 노란우산으로 비용도 줄이고 폐업이나 노후준비에 대한 불안감도 줄여,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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