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처벌법 2021년 시행
하루에 92번 메시지 보내고 집 찾아가
거절 의사를 표시함에도 하루에 9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 앞까지 찾아간 60대 남성 A씨에게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해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취지에서다.
12일 울산지법 형사 제3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은 지난 2021년 10월 시행됐다.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흉기를 이용하면 최대 5년 징역 또는 벌금 5000만원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해 5월, 40대 여성 B씨에게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만 92차례에 걸쳐 모바일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0년 동안 알고 지낸 B씨에게 호감을 표현했으나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것 같아 "그만 연락하라"며 거절했지만, A씨는 연락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 불안감을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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