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발주 건설현장서 작업자 사망…중대재해 여부 수사
항타기 작업 중 낙하사고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업무시설 건설 현장에서 낙하물에 머리를 맞은 작업자가 병원 치료 중 숨지면서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20분께 충남 당진시 석문면 당진기지 비상출동 대기시설 신축 공사현장 항타기(땅속에 말뚝을 박는 기계) 아래에서 A씨(50대)가 작업 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지만, 지난 6일 치료 도중 숨졌다.
당시 A씨는 항타기와 연결된 공기호스에 중심추를 설치하던 작업 중 10m 위에서 떨어지는 중심추에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시공사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경찰 관계자는 "중대재해로 판단돼 공사 감독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