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노후택시 교체 지원사업 시행 … 차량 안정성 확보
노후택시 적기 교체로 서비스 향상
경남 창원특례시는 관내 등록 택시를 대상으로 노후택시 차량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차량은 정해진 연한(차령)을 초과하면 운행을 할 수 없고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
시는 차령이 만료되는 택시를 적기에 교체함으로써 차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이용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승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 관내 등록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중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폐차를 완료한 자이며, 차령 만료 예정인 택시를 LPG 택시로 교체 시 대당 100만 원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량은 137대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대·폐차를 완료한 창원시 관내 등록 법인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이며, 차령 만료 예정 차량을 LPG 택시로 교체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 규모는 137대로, 차령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근 교통건설국장은 "노후 택시의 적기 교체를 통해 차량의 쾌적성과 안전성이 향상돼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차량 교체비용 지원은 택시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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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6월 중 사업을 공고하고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올 하반기부터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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