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주장에 맞서…고양시 공무원, 변호사 없이 공유재산 지켜내
미등기 도로부지 소송, 1·2심 이어 대법원서도 최종 승소
최소 6억9000만원 상당의 국가 재산 보전
고양특례시 덕양구 소속 한 공무원이 개인이 '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한 도로 부지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최종심까지 승소를 이끌어내며 국가의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지원 없이 소송을 전담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덕양구 도내동 858-1번지, 총 1759㎡ 규모의 미등기 공유재산 도로로,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땅에 대해 한 개인이 조상의 소유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도로는 소송 과정 중 LH가 공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한 곳으로, 이번 승소로 최소 공탁금 6억9000만원 상당의 국가 재산을 지켜냈다.
원고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3심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고양시 공무원은 국가를 대표해 소송 당사자로 나서 각종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소유 이력 등 방대한 자료를 직접 조사·분석했다. 특히, '조상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대와 현재 명의인의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민법과 판례를 일일이 검토하며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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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관계자는 "법률 지원 없이 사건을 수행한 공무원의 헌신이 빛난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공유재산 보호의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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