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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주장에 맞서…고양시 공무원, 변호사 없이 공유재산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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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도로부지 소송, 1·2심 이어 대법원서도 최종 승소
최소 6억9000만원 상당의 국가 재산 보전

고양특례시 덕양구 소속 한 공무원이 개인이 '조상 땅'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한 도로 부지 관련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물론 대법원 최종심까지 승소를 이끌어내며 국가의 공유재산을 지켜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변호사 등 외부 법률 지원 없이 소송을 전담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덕양구 도내동 858-1 도로. 고양특례시 제공

덕양구 도내동 858-1 도로. 고양특례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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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부지는 덕양구 도내동 858-1번지, 총 1759㎡ 규모의 미등기 공유재산 도로로, 현재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땅에 대해 한 개인이 조상의 소유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해당 도로는 소송 과정 중 LH가 공탁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한 곳으로, 이번 승소로 최소 공탁금 6억9000만원 상당의 국가 재산을 지켜냈다.

원고는 전문 법무법인을 선임해 3심까지 소송을 이어갔으나, 고양시 공무원은 국가를 대표해 소송 당사자로 나서 각종 토지대장, 가족관계증명서, 소유 이력 등 방대한 자료를 직접 조사·분석했다. 특히, '조상 땅'이라는 주장에 대해 선대와 현재 명의인의 동일성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바탕으로 민법과 판례를 일일이 검토하며 원고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법률 지원 없이 사건을 수행한 공무원의 헌신이 빛난 사례"라며 "이번 판결은 공유재산 보호의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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