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김어준 등 '내란음모 혐의' 고발

조국혁신당이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초선 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씨 등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오른쪽 두번째)과 의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2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차규근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은 뒤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 주진우를 형법 제156조에 따른 무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차 정책위의장은 "주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고발건이) 내란음모 혐의 고발이 형법이 원하는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면서 "따라서 오늘 고발은 그야말로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라고 직격했다.

그는 "내란죄의 구성요건은 국토를 참칭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 어떻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극에 달한 국민적 갈등을 부추기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무책임한 행위"라며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한 주진우 의원 등 국민의힘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국혁신당은 주진우 의원 등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발해 못된 버릇을 완전히 고쳐줄 생각"이라며 "무고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했다.

AD

앞서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및 전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다", "국가기관의 정상적 권능 행사를 장기간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를 모의·결의했다"며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