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영장 기각 '尹 구속취소' 영향”
특별수사단 인원 120명→72명
경찰은 31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닌가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혐의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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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별수사단은 기존 120명에서 72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군 관련 수사하는 파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었기 때문”이라며 “원래 담당하던 업무를 챙겨야 할 시기가 돼서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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