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청소년 50명 선정 ‘생활비 지급’
신청 접수 4월 7~30일…5월 12일 발표

광주노동권익센터가 시행하는 ‘투잡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사업’ 포스터. 광주노동권익센터 제공

광주노동권익센터가 시행하는 ‘투잡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사업’ 포스터. 광주노동권익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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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권익센터(센터장 정찬호)가 초단시간 근무로 두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투잡 초단시간 노동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안정한 근로환경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권 보호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최근 6개월 동안 서로 다른 두 곳의 사업장에서 초단시간 노동을 2개월 이상 수행한 만 16~29세 청년과 청소년이다. 총 50명을 선정해 1인당 2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며, 대상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


신청 접수는 4월 7~30일 진행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 추첨을 거쳐 최종 50명을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5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선정된 50명은 지원금을 받기 전 반드시 노동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박현준 광주노동권익센터 청년·청소년노동인권팀장은 “초단시간 노동을 하는 청년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이번 사업이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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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노동권익센터는 앞으로도 청년·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노동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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