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 인정 범위 확대…3자녀→2자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 기준이 기존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서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됐다.


'두 자녀'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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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두 자녀만 있어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부모가 모두 미취업 상태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으로도 인정받게 돼 정부 지원 대상에도 포함된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중 두 자녀 이상인 가구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주고 있다.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요금은 시간당 1만2180원이다.


그 밖에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으로 시행규칙에 명시해 시스템이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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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저출생 추세로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지속 감소함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다자녀 가구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 관점에서 정책 수요를 살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개편해 돌봄 부담 완화를 통한 저출생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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