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유기 불안·감정조절 어려움 겪어
"중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 것"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재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48)가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의 혐의로 명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가정불화로 인한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에 따른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평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유기 불안과 감정조절 어려움 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명씨가 사전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범행하기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해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고려해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긴 '대전 초등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손목과 목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수술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12일 명씨의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공개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경우 곧바로 공개가 가능하다. 명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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