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이어 지역별로 개최 예정
중소기업 대상 최신 동향 공유
현장서 상담부스도 운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현장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현장상담회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정책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 美 관세정책 변화 대응 위한 중기 상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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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 주요 제품별 관세 정책변화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실무에서 알아야 할 철강·알루미늄 성분 함량 계산법, 관세 적용 대상 여부가 불투명할 때의 대응 방법 등 산업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도 소개한다. 중기부는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패스트트랙 ▲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 현지정착 정책자금 ▲15개 수출 애로신고센터 등을 운영한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을 통해 수출국 다변화 과정에서 필요한 인증획득 비용 지원내용을 안내한다. 관세청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의 미국 품목번호(HTS) 290개와 한국 품목번호(HSK) 간 연계표와 함께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국내 수출기업들이 쉽게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관세대응119’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공유한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중기부 비즈니스지원단, 삼일PwC 등 민간 수출, 관세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 관련 최신 정보와 함께 애로에 대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은 기업도 현장 접수를 통해 상담 참여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서울 행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전라, 경기, 충청, 경상 등 광역권별로 찾아가는 관세 대응 교육 및 현장 상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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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달 12일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이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우리 수출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대응력 향상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제공 및 수출 지원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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