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9만㎡ 규모…출입 불편 해소·고도제한 완화로 재산권 보장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26일, 철원군 신벌지구 민통선이 1.6km 북상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239만㎡ 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이현종 군수(사진 맨 왼쪽)가 2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철원군 신벌지구 민통선이 1.6km 북상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239만㎡ 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강원도 지역에서는 철원군 신벌지구를 포함 화천군 안동철교 지역 등 4개 지역이 군사규제가 완화됐다. 사진 가운데는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맨 오른쪽은 최문순 화천군수. 사진=철원군청 제공
군사시설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26일 철원군에 따르면 신벌지구(와수리, 운장리, 사곡리)가 통제보호에서 제한보호 구역으로 완화돼, 영농, 취락지 출입 불편이 해소되고 주민 재산권이 보장돼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철원 고석정 관광지구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으로 완화됐고, 지난해 12월 먹거리지원센터 건립 예정지(문혜리 690외)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협의위탁으로 조건부 동의로 변경, 건축행위(고도) 제한이 완화됐다.
이현종 군수는 “신벌지구, 고석정관광지구, 먹거리지원센터 등 주요지역에서 군사규제가 완화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는 등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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