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 강화...운전 과실 사망 33% ↑
안전거리 및 지정차로 위반 및 과속 등 연중 단속
충남경찰청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자는 60명으로 전년 대비 33%(15명) 증가해 전체 사망자의 2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대 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2명을 기록해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화물차를 대상으로 안전거리 및 지정차로 위반 및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등 사고와 직결되는 법규위반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사고 주의 문자메시지 발송, 플래카드 및 대형 포스터 설치 등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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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화주 등 화물운송 업계 구성원들이 안전 운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최형욱 기자 ryu40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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