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전문가와 상담 후 소분·조합해 구매 가능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앞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원하는 제품을 골라 원하는 양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은 소비자가 약사, 영양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에게 직접 상담받은 후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자가 소분·조합해 해당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 각각의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이 일일 섭취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분·조합해 판매하되 의약품으로 허가된 제품이나 성분을 혼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에게 소분·조합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제품명 및 기능성 원료명, 일일섭취량 및 섭취 방법 등 모든 표시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 역시 건강기능식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 사항을 확인 후 섭취하고,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도입으로 건강기능식품의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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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삶의 질과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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