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는 공매·가택수색등 고강도 처분 실시

경기도 화성시는 안정적인 지방 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시, 6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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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시는 우선 체납자에게 납부 방법, 특별 징수 활동 홍보 및 체납고지서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이후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채권 등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고강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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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호 화성시 재정국장은 "자주재원 확보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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