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 과태료 납부
문인 “탄핵 때까지 안 뗀다”
북구, 추가 처분 조치 검토
광주 북구 문인 구청장이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문 구청장은 과태료를 납부하면서도 현수막 철거는 거부했다.
18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이날 문 구청장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과태료 80만원을 부과했다. 문 구청장은 자진 납부로 감경된 64만원을 즉시 납부했다.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 북구청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문구의 현수막(가로 2m, 세로 10m)을 자신의 명의로 내걸었다. 북구는 현수막이 공공청사 외벽에 정치적 내용을 담은 점을 들어 철거를 요청했지만, 문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북구는 현수막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문 구청장 등 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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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며 “수반되는 법적 처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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