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승차권 미소지 등 단속

코레일 전남본부가 오는 21일까지 부정승차 근절 특별단속반 운영에 들어갔다. 코레일 전남본부 제공

코레일 전남본부가 오는 21일까지 부정승차 근절 특별단속반 운영에 들어갔다. 코레일 전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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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남본부는 오는 21일까지 4일간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 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본부는 고객 이용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전라선(익산~여수 엑스포)과 경전선(광주송정~순천~마산) 운행 일반열차를 대상으로 부정 승차 기동 검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부정 승차 단속 대상은 승차권 미소지, 타인 명의 승차권 사용, 위조 및 변조 승차권 이용, 정당한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부정 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더불어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에서는 부정 승차 근절 캠페인을 시행한다. 부정 승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정당한 승차권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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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코레일 전남본부장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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