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주민센터서 방문 신고

전남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유족 신고 3차 접수를 재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여순사건지원팀(망마경기장 내)과 27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오는 8월 31일까지 피해신고를 추가 접수하고, 희생자·유족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 3차 접수를 재개한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족 신고 3차 접수를 재개한다. 여수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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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2023년 말까지 2차에 걸쳐 총 2,048건의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접수 초기부터 찾아가는 읍·면·동 설명회, 신고 원스톱 서비스, 담당자 전문성 강화 연구 모임, 홍보 시책 추진 등 접수율 제고에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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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시장은 “5월 중에는 여순사건 홍보관을 통해 역사적 상징성을 보존하고 평화공원 유치의 당위성을 마련하겠다”며 “유족 의료·생활지원금 지원, 배·보상 근거 마련, 평화재단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허선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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