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결과]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0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2024도2200).
[사실관계 및 하급심 판단]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BXA코인을 빗썸에 상장하겠다며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약 1298억 원)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 규제로 BXA코인 상장이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이 씨가 김 씨에게 BXA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모든 증거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원심의 무죄 판단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전 의장)과 피해자 간의 계약은 쌍방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맺은 것이며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 공소사실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계약과 변경된 계약 등을 통해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반면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은 인정된다"면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고,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를 한 이유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정보비대칭과 고지 미비 등은 민사책임으로써 일부 고려될 수 있겠으나, 이 사건 자체가 형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요지)]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고 상장 확약, 글로벌거래소연합 사업, 판매대금에 의한 주식 매매대금 지급, 피고인과 피해자의 빗썸코리아 공동경영 등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안재명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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