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 제보를 통해 재산은닉이나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 등 악의적인 체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 이택스(etax.incheon.go.kr), 카카오톡 인천시 지방세 챗봇, 팩스,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 시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고된 정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뒤 이를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징수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징수된 금액의 5~15%이며,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카드뉴스,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블로그,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제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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