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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공장 등록서류, AI 기술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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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수입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수입식품 해외공장 등록서류, AI 기술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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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국내로 수입식품(축산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지, 생산품목 등 등록하게 돼 있다. 지난해 기준 약 5만1000곳에 이른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민원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던 민원 서류를 AI 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 업무처리 자동화(RPA) 기술 등을 활용해 등록 신청인 정보,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등 기초정보를 검토하고 수출국 정부 증명서 등 다국어 서류를 자동으로 번역·비교함으로써 신청 정보 일치 여부, 중복업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AI-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는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해 주며,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규칙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하는 기술이다.


또 해외제조업소의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해 지도 앱(구글맵)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검증하는데, 이 경우 식품 관련 사고나 질병·재난 등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업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4만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시간을 줄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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