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해외공장 등록서류, AI 기술로 검토한다
국내에 수입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등을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하는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절차가 간편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 서류 자동검토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부터 국내로 수입식품(축산물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는 수입신고 전에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생산지, 생산품목 등 등록하게 돼 있다. 지난해 기준 약 5만1000곳에 이른다.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 민원 담당자가 직접 검토하던 민원 서류를 AI 머신러닝 기반 광학 문자 인식(AI-OCR), 업무처리 자동화(RPA) 기술 등을 활용해 등록 신청인 정보, 해외제조업소 소재지 등 기초정보를 검토하고 수출국 정부 증명서 등 다국어 서류를 자동으로 번역·비교함으로써 신청 정보 일치 여부, 중복업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AI-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는 문서 또는 이미지 파일에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해 주며,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는 사람이 수행하던 반복적·규칙적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처리하는 기술이다.
또 해외제조업소의 주소를 위·경도 체계로 변환해 지도 앱(구글맵)으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검증하는데, 이 경우 식품 관련 사고나 질병·재난 등 위험지역 내에 위치한 업소를 신속하게 파악해 수입식품 검사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연간 약 4만건에 달하는 민원의 처리 기간을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제조업소 등록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고 민원 처리시간을 줄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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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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