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 접수
4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전남 장성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17일 군에 따르면 해당 제도는 친환경 농가와 일반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증 단계와 품목에 따라 직불금을 차등 지급한다.
올해는 7년 만에 단가가 인상되고 지급 상한 면적도 확대되어, 농가당 0.1㏊부터 최대 30㏊까지 지원된다. 논은 ㏊당 57만~95만원, 과수는 84만~140만원, 채소 및 기타 작물은 78만~130만원이 인증 단계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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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가 등록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업인·임업인으로, 전년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인증이 유효해야 한다. 신규 친환경 농가의 경우, 벼 농가는 직불금 신청 후 10월 31일까지, 벼 외 품목은 신청 후 5월 10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취득하면 당해 연도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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