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불문 학습권 보장"…타 시·도 공동 대응

광주교육청이 이주민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자체적인 교육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도권 교육청들이 법무부에 체류 연장을 공식 요청한 것과 달리, 광주교육청은 이에 대해 별도의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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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주민 아동이라도 교육권이 최우선”이라며 “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아이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1년 ‘국내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조건부 구제 대책’을 발표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25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체류 자격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진다.

광주에는 현재 37명의 이주민 아동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다. 수도권 교육청들은 체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광주교육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체류 연장 건의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 정책과 상관없이 이주민 아동 교육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적과 관계없이 현재와 같이 교육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며 “교육감도 지속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광주교육청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이 이주민 아동들은 체류 기한 만료로 학업을 중단할 위험에 처했다”며 “체류 연장 건의 등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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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타 시·도 교육청과 공동 대응할지, 체류 기한이 종료될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협의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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