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업체당 최대 30만원
1만 개 업체 지원 목표로 상·하반기 나눠 지원
대전시는 올해 34억 원을 들여 소상공인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1만 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
상반기 신청은 12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연매출액 5000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다.
신청자 중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 매출이 적은 순으로 4월 중 업체당 최대 3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반기 신청은 8월께 진행할 예정이며, 지원 기준은 상반기 접수 및 지원 현황을 반영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상반기에 지원받은 소상공인이라도 하반기에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해 5063개 업체에 16억 원의 임대료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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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 불안을 덜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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